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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해외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상품 상당수 취소·환급 불가"

    유통/소비자 | 12-27 10:03

    소비자원, 주의 당부…놀이공원 입장권 불만 가장 많아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A씨는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를 통해 홍콩에서 쓸 버스 티켓을 7만5천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탑승 예정일이 홍콩의 연휴라 버스가 운행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처럼 해외 놀이공원 입장권 등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 상당수가 취소·환급이 불가능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마이리얼트립과 와그, 케이케이데이, 클룩 등 4개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관련한 불만이 402건 접수됐다.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는 해외 현지 놀이공원 입장권이나 교통권 등 각종 서비스와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불만 유형은 '취소 및 환급 거부'가 49.0%(197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이 28.3%(114건)였다.

    이용상품별로는 놀이공원 입장권 관련 불만이 28.3%(11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지투어(48건, 11.9%), 교통권(39건, 9.7%) 등 순으로 불만이 많이 접수됐다.

    조사 대상 사업자가 판매하는 주요 71개 상품 중 64.8%(46개)는 취소·환급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판매 상품 대부분은 '환급 불가' 내용을 다른 일반적인 거래조건과 같은 글씨 크기나 색상으로 기재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최초 검색 화면에서 상품 가격을 어린이 기준으로 표시하거나 한국 소비자는 이용할 수 없는 현지인 대상 할인가격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해외 공식 판매 사이트가 있는 상품 23개 중 20개는 판매가가 공식 판매 사이트보다 7.3∼55.4%까지 저렴해 잘 이용하면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가 여행 경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예약 사이트측에 환급 불가 등 거래 조건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또 소비자에게는 상품 거래 조건을 충분히 확인한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환급이 불가능한 상품 구입시 이용날짜 변경도 불가할 수 있는 만큼 여행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중히 구입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안내했다.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와 관련해 발생한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국내 사업자 관련 사항은 '1372소비자상담센터'(☎ 1372), 해외 사업자 관련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or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연합뉴스TV 제공]



    zitro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2/27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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