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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 1심 판단 오늘 나온다

    기업/산업 | 12-13 10:12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선고 공판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연합뉴스 자료사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직원들에 대한 1심 판단이 1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노조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을 지속해서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도 있다.


    또 어용노조 위원장을 맡은 임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는 등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 10여명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가담 정도가 낮은 1명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노조 와해라는 목표 아래 철저히 계획됐고, 삼성그룹 미전실(미래전략실) 노사파트에서 에버랜드 인사지원실 등으로 구축된 보고체계를 활용한 전형적 조직범죄"라며 엄중한 판결을 요청했다.

    강 부사장을 비롯한 삼성 임직원들은 재판에서 개인정보 수집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가 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또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난 일임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법리를 적용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무력화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도 기소돼 있다. 검찰은 이 사건 재판에서 강 부사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이달 17일 예정돼 있다.

    bookmani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2/13 07: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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