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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저축보험 7년은 내야 해지때 겨우 원금…56%는 손해보며 해지

    증권/금융 | 10-28 16:06

    김병욱 의원, 3대 생보사 대표상품 분석 결과



    보험
    보험[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국내 3대 생명보험사의 대표 저축보험을 분석했더니 가입자가 계약 해지할 경우 가입 후 최소 7년이 지나야 납부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축성 보험 가입자 10명 중 6명은 원금을 회복하기도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실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8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생명의 대표 저축보험의 평균 총사업비는 7.4%로, 이들 보험의 해지 공제 비율이 0%가 되는 시점은 모두 가입 후 7년이다.


    삼성생명의 '스마트저축보험'의 경우 1년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적립된 보험료에서 19.8%를, 2년 이내에 해지하면 8.2%, 3년 이내 해지할 경우 4.4%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고객에게 돌려준다.

    한화생명의 '스마트V저축보험'과 교보생명의 '빅플러스저축보험'의 해지 공제 비율도 연차별로는 다르지만, 세 상품 모두 7년이 돼야 해지 공제 비율이 0%가 된다.

    고객이 삼성생명 스마트저축보험에 가입해 월 30만원씩 납부하면 1년이 지난 시점에 적립된 금액은 납입원금(360만원) 중 사업비를 제외한 334만원이다.

    만약 이 고객이 보험을 해지하면 적립된 334만원 중 해지 공제액 비율만큼 공제하고 돌려받는 돈은 263만원에 불과하다. 실제 납입한 금액보다 100만원가량 적다. 이 보험이 원금을 회복하는 때는 가입 후 7년이 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상당수 많은 가입자가 원금을 회복하기 전에 보험을 해약하고 있다.

    삼성·한화·교보를 포함해 7대 보험사의 저축보험 유지율을 보면 월납입 13회차(1년 경과)엔 90%이지만 25회차엔 80%, 61회차에는 57%로 떨어진다.

    원금이 겨우 회복되는 7년 시점(85회차)에 유지율은 평균 44.4%다. 10명 중 6명은 보험 가입 후 손해를 보고 해지한다는 얘기다.

    김병욱 의원은 "아직도 많은 고객이 저축보험을 '저축'으로 오해하고 가입하고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야 상품구조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사가 제대로 상품을 안내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 삼성·한화·교보생명의 저축성 보험 해지공제비율

















































    보험사 상품명 해지공제비율(%)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7년이상
    삼성 스마트저축 19.8 8.2 4.4 2.5 1.3 0.5 0.0 0.0
    한화 스마트V저축 5.7 2.4 1.3 0.7 0.4 0.2 0.0 0.0
    교보 빅플러스저축 10.8 4.4 2.4 1.3 0.7 0.3 0.0 0.0


    ※ 자료: 김병욱 의원실(금융감독원 제공)

    noma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0/28 06: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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