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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대 열린다…택시 앱 미터기도 연내 출시

    IT/과학 | 09-26 17:01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임시허가·실증특례 10건 지정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과기정통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고, 택시 앱 미터기도 연내 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11건의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택시 앱 미터기 등 10건에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을 했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올해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됐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해주는 제도다.


    유원시설업에서의 가상현실(VR) 러닝머신 서비스에는 적극행정 권고처분을 내렸다.

    심의위원회는 SK텔레콤·KT·LGU+가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과기정통부 제공]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에서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기존 운전면허증처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들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의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갑 없는 시대를 앞당기고, 운전면허증 분실방지로 범죄예방과 함께 재발급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 운전면허증 분실건수는 104만2천812건에 이르고 있다.

    티머니·리라소프트·SK텔레콤[017670]·카카오모빌리티가 각각 GPS(위성항법시스템) 기반 또는 GPS와 OBD(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를 택시 미터기로 적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신청한 임시허가도 받아들여졌다. 앱 택시 미터기는 연내 출시될 전망이다.

    택시 앱 미터기
    택시 앱 미터기[과기정통부 제공]

    4차 심의위원회와 5차 심의위원회는 올해 3분기내 '앱 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한 바 있다.

    청풍호 유람선내와 모노레일에서도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과기정통부 제공]

    심의위원회는 이노넷이 청풍호 유람선과 관광 모노레일에 한정해 1W 이하의 출력기준으로 'TV 유휴채널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줬다.

    와이파이 서비스가 유람선·모노레일 내 화상·CC(폐쇄회로)TV 카메라와 연계된다면 실시간 재난관리로 관광객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원회는 해외에서 국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의 대금 지급을 일정한 한도에서 허용해 캐시멜로가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과기정통부 제공]

    외국인 관광객이 해외에서 모바일 앱으로 환전 또는 송금을 신청하고, 한국 내 ATM에서 여권번호 등 본인인증코드로 원화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선불충전형 모바일 환전서비스다.

    대금지급 한도는 1회 100만원, 1일 3천 달러, 1주 1천500만원이다. 이외에는 소액송금업자 한도 기준을 적용받는다.

    한결네트웍스는 전원상태를 모니터링·점검하고 이상이 없으면 원격으로 복구하는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방범용 CCTV와 문화재, 도로전광표지판에 설치·운영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는 데 이 역시 받아들여졌다.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과기정통부 제공]

    리앤팍스는 가상현실(VR) 헤드셋(HMD)과 전용신발을 착용하고 특수 제작된 고정형 트레드밀에서 자유롭게 걷고 뛰면서 VR콘텐츠를 역동적으로 즐길 수 있는 'VR 러닝머신'이 유원시설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 기기를 유기기구로 판단해달라는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이 기기를 관광진흥법상 유기기구로 분류하기 어렵지만, 게임산업법상 시장출시를 막는 규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문화체육부에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가 불필요하고, 게임산업법상 영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으로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도 '자가의뢰 시험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것을 권고했다.

    유원시설업에서의 VR 러닝머신 서비스
    유원시설업에서의 VR 러닝머신 서비스 [과기정통부 제공]

    chunj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9/26 14: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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