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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스포츠] 빙속 이승훈, 대한체육회 재심 청구 기각…출전정지 1년 확정

    스포츠종합 | 09-19 10:42






    재심 출석하는 스피드스케이팅 간판 이승훈
    재심 출석하는 스피드스케이팅 간판 이승훈(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후배 선수를 때린 정황이 밝혀지면서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로부터 출전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이승훈이 18일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에 출석하고 있다. 2019.9.18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호 기자 = 후배 선수를 때린 정황이 밝혀지면서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로부터 출전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이승훈(31)이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대한체육회는 18일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제35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이승훈이 청구한 징계 재심 안을 논의한 끝에 기각을 결정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인 이승훈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빙상연맹 특정감사를 통해 해외 대회 참가 기간에 숙소와 식당에서 후배 선수 2명에게 폭행과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빙상연맹 관리위원회는 7월 4일 회의를 열고 이승훈에 대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 조항에 따라 출전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곧바로 재심을 요청한 이승훈은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해 소명 절차를 마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심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이승훈의 출전정지 징계는 1년으로 확정됐고, 내년 9월까지 국내외 대회에 나설 수 없게 됐다.

    다만 내년 대표선발전이 10월에 예정돼 있어 이승훈은 2021-2022시즌에는 선발전을 거쳐 태극마크를 달 수 있다.

    horn90@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9/09/18 19: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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