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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팩트체크] 일본서 유입된 바닷물 128만t…국제협약 따져보니

    사회 | 08-27 10:56

    IMO 선박평형수 협약 따른 것…"방사성 매개 가능성은 IAEA서 다룰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이지안 인턴기자 = 우리나라와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을 왕래하는 선박 121척이 평형수를 맞추기 위해 2017년 9월부터 약 2년간 128만t의 바닷물을 방류한 사실이 알려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 언론 매체가 '한·일 양국이 선박평형수에 대한 국제협약을 상호 면제하기로 합의해 일본 해수가 대거 유입됐다'고 보도한 뒤, 이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재생산되고 있다.

    일본 바닷물 국내 유입을 우려하는 유튜브 방송
    일본 바닷물 국내 유입을 우려하는 유튜브 방송[유튜브 캡처]

    그러나 이번에 지적된 평형수 해양 방류는 국제협약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한일 양국이 협약을 면제하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해당 국제협약은 2004년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하고 2017년 9월부터 발효된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해 50개국 이상이 비준했다.

    이 협약은 해양 생물의 인위적 이동에 따라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각국을 오가는 선박은 육지에서 200해리 이상 떨어지고 수심이 200m 이상인 공해에서 평형수를 교환하거나, 설비를 통해 평형수 내 미생물을 제거해야 한다.

    협약에 따라 2024년까지 모든 선박이 생물 제거 설비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데, 설비를 장착하기 전까지는 해상 평형수 교환을 허용했다.

    문제는 단거리 항로의 경우 협약에서 정한 교환 수역, 즉 '육지서 200해리 이상 떨어지고 수심이 200m 이상인 공해'를 충족하는 지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최근 세간의 이목을 끈 한국 남해∼일본 후쿠시마현 항로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구간을 오가는 선박은 기존 항로에서 벗어난 뒤 조건에 맞는 교환 수역을 찾아 평형수를 교환하고 복귀해야 하는 만큼 해운업계, 협약 비준국 정부 등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결국 IMO는 기존 항로에 적합한 교환 수역이 없을 경우 평형수를 교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허용하는 대신, 이를 반드시 선박평형수 관리 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했다.

    우리나라 항만과 일본 후쿠시마현을 오가며 평형수를 배출한 선박 121척도 모두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

    또한 선박 121척의 국적을 살펴보면, 1척만 일본 선박이고 24척은 우리나라 선박이다. 나머지는 제3국 선박들로 파악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분기마다 연안 해역 방사성 조사를 통해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별도의 사안이 있을 때마다 평형수 검사도 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우리 바다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에 훨씬 미달하는 극미량만 검출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다만 "평형수 국제협약은 생태계 파괴 방지가 목적인 만큼, 평형수가 유해 방사성 물질의 매개가 될 수 있는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같은 국제기구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gogog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8/27 09: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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