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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매일신문

    [사회/문화] 내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직장인 월평균 3천653원↑(종합)

    사회 | 08-23 09:41

    지역가입자 월평균 2천800원 올라…"국고지원 14% 확보 노력"



    건강보험료율 인상 (CG)
    건강보험료율 인상 (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내년 건강보험료가 3.2% 오른다. 올해 인상률 3.49%보다 인상 폭은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른다.



    이날 건정심은 건강보험 국고보조 정상화 없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직장인 월평균 3천653원↑(종합) - 2



    통상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정부의 예산편성 등 일정에 맞춰 당해 6월에 결정되지만, 지난 6월에 열린 건정심에서는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한차례 심의가 연기됐다.

    이날 결정된 인상률이 당초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 3.49%보다 소폭 감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2020∼2022년 3.49%, 2023년 3.2% 인상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진통 끝에 보험료 인상과 함께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올해 안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의 부대의견도 의결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지원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2007∼2019년 국고 지원율은 15.3%에 그쳤고, 미납액은 24조5천374억원에 달했다.

    이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건정심 8개 가입자단체가 '정부가 국고지원 책임을 100% 지지 않으면 보험료율은 동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왔다.

    이들은 "2007년 이후 13년간 미납된 국고지원금은 총 24조5천억원에 이르는데, 정부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생색만 내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보험료 인상을 토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는 척추질환, 근골격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보험료율 인상뿐 아니라 국고지원 확대와 지출 효율화 대책을 추진해 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10조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건강보험료 동결과 미납 국고지원금 지급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건강보험료 동결과 미납 국고지원금 지급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aer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8/23 00: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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