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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제2윤창호법' 시행 한 달…서울 음주운전 적발 23% 감소

    사회 | 07-26 10:38

    음주 교통사고도 30% 감소



    음주 운전 단속 (PG)
    음주 운전 단속 (PG)[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한 달간 서울 지역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약 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총 986건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이는 시행 전 한 달(올해 5월 26일∼6월 24일) 음주운전 적발 건수 1천268건과 비교하면 23.3%가 줄어든 것이다. 일평균 단속 건수로 따지면 시행 전 42.3건에서 시행 후에는 32.9건으로 줄었다.


    새벽 시간대(오전 4∼7시) 숙취 운전은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활동으로 시행 전보다 21.7% 감소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시행 전 한 달간 178건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시행 후 한 달간 123건으로 30.9% 감소했다. 음주 교통사고 부상자도 289명에서 187명으로 35.3% 줄었다.

    '제1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 교통사고는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18일 시행된 제1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상자를 낸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제1 윤창호법 시행 후 이달 24일까지 음주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와 비교할 때 약 32% 줄었다.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46.7% 감소했다.

    경찰은 또 한강공원 편의점 및 진·출입로 등 자전거 통행이 잦은 곳에서 불시에 음주단속을 벌여 6월 한 달 68건의 자전거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이는 올해 1∼5월 월평균 단속 건수(32건)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술 한 잔만 마셔도 음주단속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주·야간을 불문하고 음주단속을 지속해서 전개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 감소 추세가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홍보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kih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7/26 10:0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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