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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실손보험 청구때 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손쉽게 선임

    증권/금융 | 06-26 15:24

    4분기 중 시범 시행…일반 손해·상해·질병보험에도 적용



    실손보험 청구때 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손쉽게 선임 - 1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올해 4분기부터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등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 가입자가 손해사정사를 손쉽게 선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발표한 손해사정 관행 개선안의 후속조치를 담은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개정·시행됐다고 26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사정사회와 함께 마련한 이 개선안은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는 권한을 확대한 게 골자다.



    이에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확대된 것이다.

    가입자는 3영업일 안에 손해사정사 선임 의사를 밝히면 되고, 보험사는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3영업일 안에 알려야 한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5영업일 안에 재선임을 요청해야 한다. 보험사가 동의한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은 보험사가 댄다.

    보험사는 이 같은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모범규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모범규준은 올해 4분기 중 시범 시행한다.

    보험사의 손해사정사 동의 기준, 선임 거부 건수, 거부 사유 등은 금감원의 감독을 받는다. 손해사정 관련 내용은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에도 반영된다.

    손해사정사회와 손·생보협회는 우선 소비자 선임권을 확대한 '실손보험 손해보험 업무 매뉴얼'을 다음달 중 만들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어 일반 손해보험과 상해·질병을 보장하는 제3보험에도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을 마련한다.

    현재 손해사정업체의 인력 보유, 경영 실적, 징계 현황 등은 손해사정사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zhe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6/26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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