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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무임승차' 건강보험 피부양자 '뚝'…작년 2천만명선 무너져

    IT/과학 | 06-19 10:49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에 얹혀 '무임승차'하던 피부양자가 점점 감소하면서 지난해 2천만명 아래로 내려갔다. 건보 당국이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던 피부양자가 줄면서 형평성 논란도 많이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자료를 보면, 작년 피부양자는 1천951만명을 기록했다.


    피부양자는 2005년 1천748만7천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2년 2천11만5천명으로 2천만명을 넘어선 이후 2013년 2천40만명, 2015년 2천46만5천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후 2016년 2천33만7천명로 감소세로 돌아서고 2017년 2천6만9천명으로 준 데 이어 지난해 2천만명 선 아래로 내려간 것이다.

    피부양자가 감소한 것은 건보 당국이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한층 까다롭게 한 덕분이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인정기준과 범위를 강화했다.

    금융소득과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 등 연간 합산소득이 3천400만원(1단계), 2천만원(2단계)을 넘으면 부모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합산소득 3천400만원은 2인 가구 중위소득의 100%로 생활비 등 필요경비비율 90%를 고려하면 실제 소득금액은 3억4천만원가량이다.

    재산도 과표 5억4천만원(1단계), 3억6천만원(2단계)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도록 했다.

    다만, 과표를 초과해도 연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해 1단계 개편으로 형제·자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이렇게 보험료를 내지 않은 피부양자가 줄었지만, 2018년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5천107만2천명) 중 피부양자의 비중은 38.2%로 전체 가입자 10명 중 4명꼴이다.

    2018년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에서 실제로 건보료를 낸 직장 가입자 1천747만9천명(34.2%), 지역가입자(세대원 포함) 1천408만2천명(27.57%)보다도 많다.

    (연합뉴스 PG)
    (연합뉴스 PG)[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6/19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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