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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월급 오른 직장인 876만명, 작년분 건보료 14만8천원씩 더 낸다

    IT/과학 | 04-18 13:21

    건보공단, 작년 보수변동 반영 건보료 정산…297만명은 평균 8만원씩 환급
    최고 추가납부액 3천243만원, 최고 환급액 2천729만원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PG)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PG)[연합뉴스 자료]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 876만명은 작년분 건강보험료로 평균 14만8천원을 더 내야 한다.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10% 사업장에 속한 직장인이 대부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해 17일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뒤, 이듬해 4월에 지난해의 보수변동을 확정해 정산하게 된다.


    성과급이나 호봉승급 등으로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는 식이다.

    2018년도 정산 대상자인 1천449만명의 총 정산금액은 2조1천178억원으로 전년보다 13.8% 증가했다. 공단이 추가로 징수하는 보험료는 총 2조5천955억원, 환급하는 보험료는 총 4천777억원이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4만6천원이다.

    보수가 늘어난 876만명(60.5%)은 가입자와 사용자(사업장) 각각 1인당 평균 14만8천원을 내야 한다. 최고 추가납부 금액은 3천243만3천원이다.

    보수가 줄어든 297만명(20.5%)은 가입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8만원을 돌려받는다. 최고 환급 금액은 2천729만4천원이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76만명(19.0%)은 정산보험료가 없다.

    [표] 2018년도 귀속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구분 정산자
    (만명)
    비율
    (%)
    정산
    보험료
    (억원)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원) 비고
    소계 가입자 사용자
    합 계 1,449 100 21,178 146,136 73,068 73,068
    보수감소자 297 20.5 △4,777 △160,648 △80,324 △80,324 환급
    보수증가자 876 60.5 25,955 296,318 148,159 148,159 추가납부
    보수무변동자 276 19.0 - - - - 정산없음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10% 사업장(15만9천237곳)의 정산보험료가 전체의 96.4%(2조411억원)를 차지했고, 나머지 90% 사업장에서 3.6%(767억원)를 부담하게 됐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따라서 호봉승급이나 임금인상, 연말·연초에 지급되는 성과급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되면 건강보험료도 달라진다. 2018년 보험료율은 6.24%였다.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내면 된다. 추가 납부 금액이 4월분 보험료보다 많으면 별도 신청 없이 5회로 나눠 내게 된다.

    일시 납부하거나 10회 이내로 횟수를 변경하려면 직장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 10일까지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된다.

    공단은 "정산보험료는 작년에 내야 했던 보험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withwi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4/18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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