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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한방 첩약도 건보혜택 보나…10월 시범사업 개시 추진

    정책 | 04-17 11:37

    복지부, 비용 대비 치료 효과성 등 검증…이르면 내년 시행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가 치료용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첩약에 보험이 적용되면 한방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첩약은 여러 가지 다른 한약 제제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형태를 뜻하며 한 번 먹는 양을 보통 1첩(봉지)으로 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의약계와 약사회 등 이해관계 의약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치료용 첩약에 대해 보험 급여화하는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첩약의 비용 대비 치료 효과성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후 평가작업을 거쳐 보험적용 필요성과 보험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르면 2020년, 늦어도 2021년에는 첩약에 대해 보험급여를 한다는 계획이다.

    한의계는 한의약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첩약의 보험적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첩약에 보험 혜택이 주어지면, 높은 약값 부담 탓에 이용하지 못한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한의계는 기대한다.

    한의학회는 65세 이상 고령자, 6세 미만 소아, 난임 부부, 취약계층 등에 첩약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면 총 2천300억원가량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첩약을 건강보험에 포함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복지부는 2013년 10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연간 2천억원을 들여서 한방치료용 첩약에 건보 혜택을 주려고 했다.

    하지만 한의계 내부갈등으로 시범사업은 시작도 못 하고 물거품이 됐다.

    한의사가 아닌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두고 찬반으로 갈려 내분이 일어났고, 그러자 한의사협회는 시범사업 자체를 폐기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일반한약 조제 원외탕전실 인증마크
    일반한약 조제 원외탕전실 인증마크[보건복지부 제공]

    한약
    한약[게티이미지뱅크 제공]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4/17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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