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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금융위 "국민연금 경영참여 주주권은 단기차익 반환해야"

    증권/금융 | 01-29 11:00

    복지부 대한항공·한진칼 '10%룰' 유권해석 요청에 사실상 입장 정리



    금융위 "국민연금 경영참여 주주권은 단기차익 반환해야" - 1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인 '10%룰'의 적용 예외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금융위원회는 현 규정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국민연금이 올해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이사해임·정관변경 등 경영 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하면 단기 매매차익은 포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민연금이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로 유지한 채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 을 확인하기 위해 '10%룰'에 대한 유권해석을 지난 25일 금융위에 요청했다.



    이는 주요 주주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단기간 주식 거래로 차익을 남기는 내부자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보유지분은 11.56%로 1대 주주인 한진칼(33.35%)에 이어 2대 주주다. 국민연금은 한진칼도 7.34%의 지분을 갖고 있어 조양호 회장 일가(28.93%)와 행동주의 사모펀드인 KCGI(10.71%)에 이어 3대 주주에 올라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지난 23일 이사해임과 정관변경 요구 등 경영 참여형 주주권 행사 관련 사안을 검토했지만 10%룰을 이유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는 반대한 위원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국민연금의 경우 10%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보인다.

    한진칼·대한항공 지분 구조(CG)
    한진칼·대한항공 지분 구조(CG)[연합뉴스TV 제공]

    이에 대해 금융위는 현 규정상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기존처럼 주주총회에서 이사 재선임 반대 등 소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때에는 상관없지만 이사해임,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 같은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면 경영참여로 볼 수밖에 없어 10%룰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권해석 요청이 규정을 다시 확인해 보는 차원 같은데 지금 규정 상으로는 국민연금도 경영참여 때 10%룰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국민연금이 경영참여를 하면서 10%룰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지금으로선 규정이 개정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금융위는 규정 변경에도 다소 소극적인 입장이다.

    규정을 완화하면 내부자거래 우려가 있고 국민연금 등에 대해서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외국인 등 다른 투자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서다.

    또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이 기업가치 제고라면 단기투자보다는 중장기투자를 통한 이익 창출로 10%룰을 피해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다음달 1일 회의를 열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대한항공·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이사해임,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을 행사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 올해 첫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참석
    박능후 장관, 올해 첫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참석(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기금운용위에서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빚어 주주가치를 훼손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2019.1.16
    kane@yna.co.kr

    kak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29 10: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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