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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매일신문

    [경제] '금수저' 서울서 3억 넘는 집 살 때 증여·상속 여부 써내야

    부동산 | 12-03 11:09

    투기과열지구 10일부터 증여·상속·주담대 기재항목 늘어나



    투기과열지구서 3억원 이상 주택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PG)
    투기과열지구서 3억원 이상 주택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P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금수저' 증여·상속세 논란(CG)
    '금수저' 증여·상속세 논란(CG)[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이달 10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고서 실거래 신고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써낼 때 증여나 상속 금액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10일 시행된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울과 경기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면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은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나뉘는데, 자기자금 내역에 증여·상속 항목이 추가됐다.

    차입금 등 항목에서는 기존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 여부 및 건수 등도 밝히도록 상세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담대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서식은 이날부터 국토부(http://www.molit.go.kr)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ana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2/03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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