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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지방세 고액체납 9천403명 공개…보해저축은행 오문철 '1위'

    기업/산업 | 11-14 11:30

    1천만원, 1년 이상 체납액 5천340억원…김우중도 35억 안 내
    '용산개발' 드림허브 552억원 체납…정태수·전두환 3년 연속 포함




    목타는 김우중
    목타는 김우중(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열린 대우그룹 창업 50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2017.3.22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도록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지방소득세 104억6천만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이며, 기업은 과거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로 552억1천만원을 체납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한 사람이며 지자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항목은 이름(법인명)과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등이다.   

    수도권 지역 체납자가 전체 체납자의 54.3%(5천85명), 체납액의 65.0%(5천340억원)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5천700만원으로 1년 새 1천만원이 늘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5.4%로 가장 많았고 60대(24.2%), 40대(20.9%) 순이었다.

    1억원 이상 체납자는 총 809명이며, 10억원 이상 체납자도 25명 있었다.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그는 현재 배임·횡령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개인 고액 체납자 2위는 오정현(48) 전 SSCP 대표로 86억6천만원을 내지 않았다. 올해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오 전 대표가 포함되면서 지난해 고액 체납자 2위였던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체납액 83억9천만원)은 3위로 내려왔다.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TV 제공]

    기자회견하는 정태수 전 회장
    기자회견하는 정태수 전 회장dohh@yna.co.kr< 저작권자 ⓒ 2004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49억9천만원)은 고액 체납자 9위에 오르며 3년 연속 명단에 포함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지방소득세 등 8억8천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3년 연속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전 전 대통령은 2014∼2015년 아들 재국·재만 씨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는 명단 공개 대상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김 전 회장은 지방소득세 35억2천만원을 체납했다.

    김 전 회장은 차명주식 매각대금을 추징금(17조9천억원)보다 세금 납부에 먼저 써야 한다며 국세청과 소송을 벌이다 지난해 대법원까지 가 패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에 처음 이름을 올리게 됐다. 세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용산역세권개발이 입주했던 빌딩 로비 모습. 2013.3.13


    법인 중에서는 드림허브프로젝트의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효성도시개발(192억4천만원), 지에스건설(167억4천만원, GS건설과 관련 없는 회사), 삼화디엔씨(144억2천만원)가 상위 체납 2∼4위를 차지했다.

    불법 다단계 판매로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 씨가 세운 제이유개발(113억3천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5천만원)는 각각 법인 상위 체납 5위와 7위에 올랐다.

    '선박왕'으로 불리다 조세포탈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혁 씨가 세운 시도상선 자회사인 'CCCS(CIDO Car Carrier Service)'는 59억3천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아 올해 처음으로 고액 체납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선박왕' 권혁,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
    '선박왕' 권혁,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탈세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4.2.21
    pdj6635@yna.co.kr


    행안부는 체납액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지방세외수입금은 조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납을 강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2016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며 명단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개인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 1위는 김원운(9억7천만원) 씨이며, 법인은 학교용지부담금 2억4천만원을 내지 않은 '모은'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리는 데 쓰이는 지방재정분권의 핵심 재원"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1/14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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