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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청년·노령층에 '묻지마' 대부업대출 100만원으로 제한

    증권/금융 | 11-06 11:30

    자산 100억원 초과 대부업체 금융당국 등록 의무




    대부업체
    대부업체[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소득이나 기존 채무를 따지지 않는 대부업체의 일명 '묻지마' 대출이 청년·노령 등 취약계층에는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대부업체의 범위는 더 넓어진다.



    시행령은 청년(만 29세 이하)과 노령층(만 70세 이상)에 대해 소득·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부금액의 기준을 기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췄다.    

    기존에는 300만원 이하 대부업대출은 대부업체가 소득이나 채무를 확인하지 않고도 대출을 내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0만원 이하 대출만 이런 방식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갚을 능력이 부족한 청년·노령층이 대부업체로부터 '묻지마' 대출을 받았다가 연체의 늪에 빠지는 사례가 많아진 데 따른 일종의 보호조치다.

    청년이나 노령층이 아닌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은 기존과 같이 300만원 이하 대부업대출에 소득·채무 확인 의무가 없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차주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이번 시행령에 담았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위 등록 대상 대형 대부업자의 범위를 기존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낮췄다. 이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이 그만큼 넓어진다는 의미다.

    대부중개수수료는 낮추기로 했다. 500만원 이하 대부금액에 기존에 적용하던 중개수수료 상한선인 5%를 4%로 내렸다.

    최고금리 인하와 대부중개영업의 수익 확대 추이 등을 반영한 조치다.

    매입채권 추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문턱을 높였고 이용자 보호 의무는 강화했다.

    대부업법 시행령은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pee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1/06 10: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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