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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1천453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5년치 정규직전환 등 파악

    정부/지자체 | 10-31 15:58

    권익위원장 주재 19개 기관 차관급 회의…재시험 등 피해자 적극 구제
    11월 6일∼내년 1월 31일 '강도 높은' 실태조사…매년 정기조사키로




    1천453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CG)
    1천453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가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석 달간 1천4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의 정규직 전환 등 채용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벌인다.

    정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상시기구로 발족, 매년 정기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은정 권익위원장 주재로 국무조정실·경찰청·서울시 등 19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어 전수조사 계획을 공유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나선 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나선 정부(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에서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전수조사에는 국무조정실·경찰청·서울시 등 19개 기관이 참여한다. jeong@yna.co.kr


    이번 전수조사는 작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지시에 따라 진행했던 전수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338개 공공기관, 행안부를 중심으로 847개 지방공공기관, 권익위를 중심으로 268개 공직유관단체 등 총 1천453개 기관이 조사 대상이 된다.

    조사는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례와 작년에 진행한 채용비리 전수조사 이후 이뤄진 모든 신규채용을 중심으로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 청탁·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점검한다.




    권익위·기재부·행안부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다음달 2일 출범해 올해부터 매년 정기조사를 주관한다.

    정부는 앞으로 매년 전년도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해 정기 전수조사를 통해 채용비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장은 권익위 부패방지분야 부위원장이 맡고, 총괄팀·제도개선팀·신고센터로 구성된다.

    총괄팀 산하의 총괄반은 권익위·기재부·행안부 인력이 상주하고, 점검반은 권익위 직원과 기타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 5∼6명, 신고처리반은 기존의 권익위 신고조사팀 인력 일부가 배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요청하고, 비리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한다.

    특히, 피해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시험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하고, 정규직전환 등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제도적 미비점이 발견되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경찰청·서울시 등 19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상시기구로 발족, 매년 정기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jeong@yna.co.kr


    아울러 권익위는 올해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다음달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석 달간 '채용비리 특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상담은 부패공익신고상담(☎1398) 또는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로 가능하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정규직전환 대상자들에 대해 전환 단계별로 강화된 검증단계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채용비리 예방 지침'을 각 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지침에 따르면 각 기관은 전환대상자 전원의 종전 회사 경력증빙 자료를 제출받고, 작년 5월 12일 이후 채용된 전환대상자 명단을 확보해 특별관리하며, 추가 면접 등을 통해 채용경로·기존 직원 중 친인척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향후 채용비리 사실이 확인되면 채용취소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정채용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noano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0/31 14: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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