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시작페이지로 설정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 RSS
 

영남매일신문


International news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국제
  • 연예/스포츠
  • 라이프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지역인사
  • 2026.10.25 기상청GO

    영남매일신문

    [경제] 내년부터 새 차 '잦은 고장'으로 교환 시 취득세 면제

    자동차 | 10-16 09:31

    이총리 주재 국무회의…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새 차를 사자마자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환불받는 일명 '레몬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새 차 교환 시 취득세는 이미 낸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공포된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신차 인도 후 1년 안에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해진다. 이를 '한국형 레몬법'이라 부른다.


    미국에서는 1975년부터 '레몬법'이라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으로 결함 있는 신차를 환불·교환해준다. 레몬법이란 명칭은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신맛이 강한 레몬이었다'는 말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신차 교환 시 면제되는 제세공과금으로 취득세를 정하고, 신차 교환·환불을 중재하기 위한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는 50인 이내로 구성하되,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와 제작결함 심의 등 업무를 수행하기에 자동차 관련 기술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2분의 1 이상 돼야 한다.

    이때 '전문가'는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 부교수 이상으로 자동차 분야 전공자, 4급 이상 공무원·10년 이상 공공기관 재직자로서 자동차 관련 업무 실무 경험자, 기술사·기능장으로서 10년 이상 자동차 관련 업무 종사자 등을 뜻하며 퇴직자도 가능하다.




    이날 상정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관련 세부사항도 담았다.

    온라인 자동차 중개업자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이달 25일부터는 전시시설·사무실 등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대신 정부는 호스트 서버용량과 이용약관, 이용자 불만접수 창구 등을 갖춰서 등록하라는 기준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했다.

    기계식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정부는 또, 기계식주차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및 사고현장을 훼손한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의 사회복무요원 보수 부족분 39억원을 2018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한다.

    noano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0/16 05:30 송고
    주요뉴스 뉴스속보
    연예 지역뉴스 지역인사

    가수 겸 배우 탑(최승현·39)과 나나(35)가 5개월째 열애 중이다.탑의 소속...

      배우 구교환(44)과 이옥섭 감독(39)이 이미 부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

     모델 출신 배우 변우석이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을 130억 ...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의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한 MC몽(신동현)을...

                        &n...

     지역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17곳에 전용차량 보급전국 최초 ...

    부산시는 센텀종합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최종 선정했...

      BNK 부산은행 제공  ​지역 금융그룹의 투자 전...

    “9·7 부동산대책 실망, 공공주도 공급 현실감 떨어져”원본보기오세훈 서울...

    김용남 전 의원, 시사인 유튜브 방송서 주장원본보기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

     미국 시민권 포기, 39개월간 복무원본보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

                 윤동한 .  콜마홀딩...

    박근혜 국정농단 계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수사 촉발…기소 4년10개월...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25/07/10/0003916143_001_20250710...

    서비스안내

  • 정치
    청와대/국회
    정부/지자체
    정당
    선거
    국방
    북한
    기타
  •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자동차
    IT/과학
    유통/소비자
    증권/금융
    글로벌경제
  • 사회/문화
    사건/사고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 연예/스포츠
    연예가화제
    TV/방송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종합
    전시/공연
  • 라이프
    재테크
    패션/뷰티
    여행
    푸드
    건강
    날씨
  • 오피니언
    사설
    컬럼
    만평
    독자마당
  • 국제
    미국/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기타
  • 지역뉴스
    전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권
    함안권
    기타
  • 지역인사
    인물
    기업
    단체
    기타
  • 제휴·광고문의
  • |
  • 기사제보
  • |
  • 기자소개
  • |
  • 고객센터
  • |
  • 저작권정책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