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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새 외감법 시행 한달 앞…금융위 "감사인 독립성 높여야"

    증권/금융 | 10-02 09:59







    2일 신외부감사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두 번째)[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을 약 한 달 앞둔 2일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회계처리에 대한 기업 경영진의 책임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외부감사법 시행 상황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회계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 기업회계에 대한 대내외 신뢰 제고"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회계법인과 감독 당국의 업무 관행과 조직문화도 함께 변하고 관련 주체들이 변화의 의미와 그 필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현장에서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 '신외부감사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회의'
    금융위 '신외부감사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회의'(서울=연합뉴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외부감사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photo@yna.co.kr    

    그러면서 그는 금융감독원에 회계감독시스템 선진화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등의 세부 이행방안을 점검해줄 것을 당부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에는 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채널 마련 등을 요청했다.

    또 한국거래소에는 코스닥 신규 상장사 등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지원계획의 조속한 마련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재감사에서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가 결정된 코스닥 업체들의 반발이나 상장 예정법인의 감리 지연 등 논란을 언급하며 신규상장·상장폐지 관련 외부감사 제도의 적절한 활용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유관 기관은 합동 이행점검반을 구성해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 후 첫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확정되는 내년 3월까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신외부감사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회의'
    금융위 '신외부감사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회의'(서울=연합뉴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외부감사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photo@yna.co.kr


    ric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0/02 09: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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