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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경총·상의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반대…현행유지해야"

    기업/산업 | 09-18 11:38






    최저임금법 시행(CG)
    최저임금법 시행(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재계가 잇따라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18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내고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의 '시급 계산시간 수'를 산정할 때 '소정 근로시간'(실제 근로한 시간) 외에 실제 일하지는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까지 합산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간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에게 평균 1번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통상 기업들은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주 40시간씩 월 약 174시간을 일하지만 주휴수당에 따라 실제 급여는 209시간에 해당하는 시간급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판단 때 주휴수당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총 등은 "유급처리 시간(주휴시간)은 실제 일하지 않은 가상적인 허상의 시간으로 실제 근로 제공이 전혀 없는 시간"이라며 "본질적으로, 사회 통념적으로 최저임금의 시급 산정시간 수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기업 입장에서 주휴수당은 어떤 생산이나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임금만 지불되는 수당이라는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기업이 주휴수당을 포함해 주급이나 월급을 지급할 경우 해당 기업의 최저임금 시급은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액을 상당폭 이상 충족하게 되는데도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위적·행정주의적 잣대로 인해 적법한 기업의 임금 지불이 불법으로 판정받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따라서 정부는 현 시행령을 유지해 유급 처리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이어 "종합적으로 우리 경제계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며 이런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관한 문제는 범죄 구성요건에 직결되는 만큼 시행령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현재 우리 경제와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sisyph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9/18 10:0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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