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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수십억대 탈세' 최인호 변호사, 1심 집행유예로 석방

    사회 | 08-17 11:51

    검사에 부탁해 접견자료 유출 등 혐의도 인정…벌금 50억원 함께 선고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최인호 변호사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최인호 변호사(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승소금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인호 변호사가 12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4.12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차명계좌를 이용해 거액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인호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벌금 50억원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부과했다.



    비행장 소음 집단소송을 전문적으로 대리한 것으로 유명한 최 변호사는 소송에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뒤 차명계좌에 나눠 보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63억원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동업을 하다가 갈등관계가 된 연예기획사 대표의 형사사건 담당 검사에게 접근해 접견 녹음파일 등을 전달받은 뒤 사적인 대화 내용과 같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탈세 혐의 가운데 총 49억1천여만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탈세 과정에서 허위 입출금계좌와 가짜 약정서를 꾸민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도 유죄라고 봤고, 검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사무실 직원에게 위증하게 시켰다는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액수가 49억 상당으로 거액이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 행사한 데다, 검찰에 적극 요구해 사생활이 담긴 자료를 건네받아 사용했다"며 "법률가로서 전문지식을 악용해 사익을 꾀한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이고 부과된 세금의 상당 부분을 납부하는 등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인다"며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앞서 집단소송에 승소한 주민 1만여명의 배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까지 챙긴 혐의로도 지난해 초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최 변호사가 처음 수사받을 때는 기소되지 않았던 탈세 혐의로 추가 기소된 끝에 처벌을 받게 됐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검찰 고위직과 정관계에 전방위 로비를 하고, 이를 통해 '봐주기식 수사'를 받았다는 의혹도 조사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은 밝혀내지 못했다.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8/17 11: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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