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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국민연금 5년 더 내나…의무가입 나이 60→65세 추진될듯

    정책 | 08-10 10:16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장 전망 (PG)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장 전망 (PG)[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17일 4차 재정추계결과 담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공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 상한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지금보다 5년 정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상태를 진단하는 4차 재정추계 작업을 끝내고 연금제도의 장기 지속 가능한 개혁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공개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퇴직 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애초 60세로 설계됐었다.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와 같다.

    하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바뀌었다.    

    구체적 수급 개시 연령은 1952년생 이전은 60세지만, 이후 출생연도에 따라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등으로 1년씩 늘어나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받게 돼 있다.

    2018년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이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 간 격차가 지금은 2세지만 2033년에는 5세까지 벌어진다.

    이렇게 '가입 공백'이 길어질뿐더러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의미하는 '소득 크레바스' 기간도 길어져 남극지방의 크레바스(crevasse, 빙하가 갈라져서 생긴 좁고 깊은 틈)가 생명을 위협하듯 은퇴생활의 불안은 더 커진다.

    정부는 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 나이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를 줄이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면서 재정안정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무가입 연령 연장방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연금전문가들과 연금 관련 시민단체가 기회 있을 때마다 제안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해봉 연구위원이 지난 2015년에 일찌감치 이런 주장을 펼쳤다.

    그는 보건복지포럼(2015년 6월)에 실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전망과 정책과제'란 보고서에서 "의무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면 노후 국민연금의 급여 적정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고령기에 추가로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금 관련 시민사회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도 2015년 9월에 국민연금 당연가입 상한연령을 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동해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갈수록 취업 연령이 늦어지면서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40년 최대 가입기간을 채우는 경우가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가입 상한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보험료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에게 먼저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연금행동은 강조했다.

    이번에 정부의 4차 재정추계 작업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한 국민연금연구원의 이용하 원장도 2016년 9월 연금제도연구실장 시절에 내놓은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과 연금지급연령의 단계적 일원화 방안 모색'이란 보고서에서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이 원장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수급연령인 65세에 맞춰 단계적, 선별적 방식으로 지금보다 5년 정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원장은 그렇지만 갑자기 60세 이상 모든 국민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편입하면 부작용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가입저항이 덜한 사업장가입자를 중심으로 먼저 가입연령을 65세까지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시간 차이를 두고 지역가입자의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장기적으로 현재 60세인 기업정년을 연금수급연령 혹은 가입연령과 맞추는 방안도 지속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다수 국가는 연금 수급연령과 가입 상한연령을 연계해 연금 수급연령보다 가입 상한 연령을 높게 정해놓고 있다.

    이를테면 독일(근로자연금), 스웨덴(NDC 연금), 캐나다(CPP)는 연금 가입 상한연령이 65세 미만이거나 70세 미만이고 수급개시연령은 65세로 맞춰놓았다. 미국(OASDI)은 아예 가입 상한연령을 따로 정해두지 않고 연금 수급개시연령만 66세로 잡아놓았다.


    [연합뉴스TV 제공]

    국민연금 수령(PG)
    국민연금 수령(PG)[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8/10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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