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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대법 "포괄임금제로 받은 급여,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안 돼"

    사회 | 07-04 10:05


    "최저임금과 차이만큼 더 줘야"…"근로시간 계산은 다시"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급여를 받았더라도 그 액수를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차이가 나는 만큼을 추가로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포괄임금제란 통상의 근로시간을 넘겨 일했을 때 주는 수당을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주는 방식을 말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경비원 출신 김모씨가 근무했던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과 같이 '병원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원심이 최저임금과 비교할 김씨의 시급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했다"면서 이 부분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에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0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병원에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했다.

    김씨는 포괄임금 계약에 따라 2010년 9월부터 11월까지는 월 100만원, 2010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는 월 110만원, 2011년 7월부터 8월까지는 월 116만원을 지급받았다.

    김씨가 받은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2천272원~2천636원으로, 당시 최저 시급인 4천110원보다 1천500원 가량 적은 액수였다.

    김씨는 최저 시급만큼의 급여를 더 달라고 했지만, 병원 측은 "적법하게 포괄임금 계약을 맺고 돈을 줬던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다고 해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줄 의무가 있는데 이보다 적게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1천100만원과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1심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1심에서 인정된 추가 지급액보다 적은 897만원을 추가 지급액으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1·2심과 같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의 시급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주휴수당은 노동자가 주 40시간을 꼬박 채워 근무한 경우 주말 중 하루를 8시간 추가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이 때문에 주당 40시간을 일하고 주휴수당을 받는 노동자는 총 4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h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7/04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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