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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동양사태는 당국 직무유기"…첫 국가상대소송 시작

    교육 | 04-06 17:24

    "동양사태는 당국 직무유기"…첫 국가상대소송 시작
    피해자 362명, 1인당 100만원 배상 요구…금융당국 "동양증권 책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첫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전현정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오후 열린 첫 공판에서 피해자 362명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 감독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며 원고 1인당 100만원씩 총 3억6천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동양사태 발생 이전부터 동양증권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불완전 판매 정황을 파악했지만 조치하지 않았다며 "일반 투자자가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당국이 방조,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측 변호인은 감사원이 동양사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책임소재를 지적한 점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금융위, 금감원 측 변호인들은 "피해자들의 손해와 공무원들의 과실 사이에 연관성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배상 책임이 당국이 아닌 동양증권 측에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사기성 CP 발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5월 중 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이후인 6월8일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다.
    동양사태는 2013년 9월 동양그룹 5개 계열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투기등급이었던 이 기업들의 회사채, CP에 투자한 4만여 명이 약 1조3천억원의 손해를 본 사건이다.
    투자자들은 동양 측이 회사채, CP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다며 동양그룹과 동양증권 등을 상대로 다수 소송을 진행 중이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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