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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국민연금, 현대차 의결권 민간에 왜?…"삼성합병 반복 않겠다"

    | 05-17 10:14


    현대자동차그룹과 국민연금  [연합뉴스DB]
    현대자동차그룹과 국민연금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이 현대차[005380]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한 찬반의결권을 민간 전문가에 넘기기로 가닥잡은 것은 외압에 의해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해 극도의 국민불신을 자초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오는 29일 열리는 현대모비스[012330] 분할·합병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쪽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 데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와중에 국민연금이 삼성합병 과정에서 외부 압력으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특검수사결과 밝혀지면서 국민신뢰를 잃어버리는 치명상을 입은 게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3년 전인 2015년 7월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다.

    당시 삼성물산의 지분 11%가량을 보유한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외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단'을 내려 논란을 빚었다.





    특검수사결과, 당시 청와대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 내부투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찬성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국민연금이 최소 1천388억원의 손해를 예상하고도 찬성표를 던진 이 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합병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문 전 장관과 투자위원들에게 합병찬성을 지시한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이로 인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삼성합병 찬성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믿음은 끝 모를 나락으로 추락했다.

    이런 일의 재발을 막고자 관리·감독 당국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과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풍을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무엇보다 지난 3월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외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하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안건 부의 요구권(위원 3인 이상 요구시)'을 주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민간의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 3명 이상이 요구할 경우 이사 선임이나 합병 등 주요 주총 안건에 대한 찬성, 반대, 중립 등의 의사결정권을 전문위에 넘기도록 했다.

    국민연금은 또 삼성합병에 어떻게 찬성했는지 내부 감사를 해서 감사결과를 토대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은 나아가 대법원 판결 등 형사재판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판결내용을 분석해 삼성합병에 찬성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어떻게든 국민불신을 씻고 신뢰회복을 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연합뉴스TV 제공]

    외부에 공개된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
    외부에 공개된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26일 공단 설립 이래 처음으로 국민 초청 기금 설명회를 열고 그간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주식운용부서를 공개했다.
    사진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주신운용 부서 직원들이 업무하는 사무실 모습. 2018.2.26
    doo@yna.co.kr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5/17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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