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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10% 넘게 올랐다…지방과 양극화 극심

    부동산 | 04-30 10:25


    [그래픽]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추이
    [그래픽]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추이

    30일 전국 공동주택 가격 일제 공시…평균 5.02%↑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서울의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10% 넘게 오르며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공시가격도 송파구와 강남구, 서초구 등지의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높았다.

    17개 시·도중 서울시와 세종시만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았고 나머지는 모두 평균을 하회했으며, 울산과 경남 등 5곳은 공시가격이 떨어지는 등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자료)


    국토교통부는 2018년도 공동주택 가격을 30일 관보를 통해 공시했다.





    전국 공동주택은 약 1천289만호이며 아파트는 1천30만호, 연립주택 50만호, 다세대주택 209만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02% 상승해 작년 4.44%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세종의 집값 상승률이 눈에 띈다. 서울은 10.19%, 세종은 7.50%를 기록하며 17개 시·도 중 전국 평균(5.02%)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07년 28.4%를 기록한 이후 11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전남(4.78%), 강원(4.73%)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았고 경남(-5.30%), 경북(-4.94%), 울산(-3.10%), 충남(-3.04%), 충북(-2.91%) 등 5개 시·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11년만 최대 상승
    [그래픽]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11년만 최대 상승

    서울은 강남4구가 재건축 등 부동산 개발 사업의 영향으로 집값이 치솟았고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강북 주변지역으로도 집값 상승세가 확산해 공시가격도 급상승했다.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 영향으로 주택 투자수요가 증가하면서 집값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남, 충북 등은 지역경기 침체, 인구감소 등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와 공급물량 과다로 집값이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250개 시·군·구별로 변동률을 보면 176개 지역은 상승했고 74개 지역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가 최고 상승률인 16.14%를 기록했고 이어서 강남구(13.73%), 서초구(12.70%), 경기 성남 분당구(12.52%), 서울 성동구(12.19%) 등 순이었다.

    하락한 곳 중에서는 경남 창원 성산구가 -15.69%를 기록해 하락폭이 가장 컸고 창원 의창구(-9.76%), 경북 포항 북구(-8.50%), 울산 북구(-8.50%), 전남 영암군(-8.42%) 순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서울·부산·세종 등을 중심으로 3억~6억원 공동주택은 6.91%, 6억~9억원은 12.68%, 9억원 초과는 14.26% 상승했다.

    저가주택이 밀집한 지방을 중심으로 2억~3억원 공동주택은 3.86%, 1억~2억원은 1.99%, 5천만~1억원은 1.21% 상승하는 데 그쳤다.

    [그래픽] 서울 개별주택가격…전년보다 7.32%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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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가격이 공시된 공동주택은 3억원 이하 주택은 1천102만호(85.5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50만호(11.64%),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23만호(1.75%), 9억원 초과는 14만호(1.09%)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 연립주택(전용 273.64㎡)으로 68억5천600만원이다.

    규모별로 85~102㎡ 공동주택은 6.54% 오른 반면 60~85㎡ 주택은 4.54% 상승하는 데 그쳤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20여 가지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지자체 민원실에서 이날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하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도 이날 약 396만호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일제히 공시한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작년 대비 전국 평균 5.1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11.55%), 부산(7.61%), 서울(7.32%) 등 6개 시·도는 전국 평균(5.12%)보다 상승률이 높았으나 대전(2.82%), 충북(3.35%) 등 11개 시·도는 평균보다 낮았다.

    bana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4/30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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