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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주택 매매 신고일 계약후 60일→30일 단축 추진

    부동산 | 04-18 10:27


    자전거래 가능성 차단도…부동산거래신고제 개정안 발의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주택 매매 신고 기한을 계약 후 60일에서 30일로 대폭 줄이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실거래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됐고 국토교통부도 전적으로 동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8일 국회와 국토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기한을 계약 후 60일 이내에서 30일 내로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원래 계약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 후 30일까지였으나 2009년 법 개정으로 60일로 연장된 바 있는데, 이를 원상태로 돌리는 것이다.





    당시 공인중개사 업계가 부동산 계약 신고의 어려움 등을 호소해 국토부의 뜻과 상관없이 국회에서 법이 개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한 각종 부동산 시세 통계가 시차로 인해 내용이 왜곡돼 시장에 착시를 가져오게 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전자거래가 본격 보급됨에 따라 공인중개사들이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

    이른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자전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있지도 않은 거래를 했다며 허위 신고해 주택의 호가를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안은 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사실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자전거래 행위를 막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규정도 마련했다.

    언론의 자전거래 의혹 보도가 잇따르자 국토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자전거래 색출에 나섰지만 의심되는 거래를 찾아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전수조사를 하지는 못했기에 자전거래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임 의원이 마련한 것이지만 국토부도 발의 전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실 임 의원의 개정안이 나오기 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4/18 05: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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