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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운명의 날' 한국GM 임단협 교섭개시…잠정합의 초읽기

    기업/산업 | 04-23 09:32


    밤샘 논의서 이견 좁힌 듯…23일 오후 5시 '데드라인'

    (서울·인천=연합뉴스) 윤보람 최은지 기자 = 한국GM 노사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여부를 결정할 '데드라인'인 23일 오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본교섭을 시작했다.

    노사는 이날 밤새 진행된 물밑교섭을 통해 상당 부분 의견 차이를 좁힌 뒤 본교섭을 개시한 상황이어서 곧 잠정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전 5시부터 인천 부평공장에서 2018년도 임단협 제14차 교섭을 개시했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희망퇴직 후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의 고용 보장 문제다.

    앞서 한국GM 사측은 노사 합의 타결 전에 군산공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가 희망퇴직을 받고, 부평·창원공장으로 전환배치(100여명)를 한 뒤 제외된 근로자는 4년간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4년간 무급휴직이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다며 근로자 전원을 전환 배치해야 한다고 맞섰다.

    노사가 이견을 보이며 교섭 재개 일정조차 잡지 못하자 전날 오후 8시께부터 배리 엥글 제너럴 모터스(GM) 해외사업부문 사장,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임한택 노조지부장 등 한국GM 관계자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한국GM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하는 '5자 회동'이 열렸다.

    이들은 밤새 장시간 논의한 끝에 군산공장 고용 등 입장차가 컸던 사안에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은 GM이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의결하기로 한 새로운 데드라인이다.

    당초 GM 본사는 지난 20일까지 임단협 합의가 불발되면 경영 자금이 고갈돼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노조가 교섭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자 법정관리 신청안 의결을 23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 역시 23일 오후 5시까지 노사가 임단협에 합의해야 한국GM 정상화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GM 부평공장
    한국GM 부평공장[연합뉴스 자료사진]


    bryoon@yna.co.kr, chams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4/23 05:0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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