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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장애인차별금지법 10년…커피 한잔 마시기 힘든 장애인들

    정책 | 04-20 09:34


    "10년 지났지만 차별 여전"…장애인단체가 직접 소송 제기도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1. 지체 1급 장애인인 A씨는 빵을 사려고 빵집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원래 있었던 휠체어용 경사로가 없어진 탓에 빵을 사지 못하고 휠체어를 돌려야 했다.

    결국,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해당 빵집은 향후 1년 이내에 시설 개선을 거쳐 경사로를 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2. 시각장애인 B씨는 본인이 가입한 웹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스마트폰으로 웹사이트에 접속해 비밀번호를 찾으려 했지만, 음성지원이 되지 않아 본인 확인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B씨 역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본인 확인 서비스 제공 업체에 음성서비스를 지원하도록 권고했다.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이처럼 장애인이 겪는 차별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의 날인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장차법이 시행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 차별행위 진정만 총 1만1천453건에 달한다.

    장애인단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서울 중구와 종로구 일대 커피숍 투썸플레이스 29개 매장의 접근성 확인 결과, 턱이 있거나 계단이 2개 이상이어서 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운 곳이 45%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서울신라호텔과 제주신라호텔의 경우 관광호텔에서 전체 객실의 3% 이상을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로 갖춰야 한다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처럼 관련 법령은 장애인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지만, 현실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빵 한 개를 먹는 데도 불편을 겪는다.

    결국, 전장연 등 6개 단체는 이달 초 투썸플레이스, GS리테일, 호텔신라,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구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직접 제기했다.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들은 이처럼 사라지지 않는 장애인 차별 원인으로 장차법의 실효성 부족과 업체들의 평등의식 부족을 지적한다.

    전장연 관계자는 "지난 10년 동안 장차법 위반으로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 단 몇 건에 불과하다"며 "실효성이 없다 보니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인권위가 강제성 없는 권고밖에 하지 못하면서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려면 업체들의 적극적인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 관계자도 "장차법이 시행된 10년 전과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며 "스마트폰 보급으로 장애인들이 겪는 차별과 불편이 새롭게 추가되는데 여전히 법이 충분히 장애인들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p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4/20 05: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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