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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건설일용직 한달 8일만 일해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된다

    정책 | 04-06 11:23


    건설일용직 노동자  [연합뉴스TV 제공]
    건설일용직 노동자 [연합뉴스TV 제공]

    복지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7월 시행
    40만명 신규가입 전망…국민연금 절반 사업주 부담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건설일용직 노동자도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게 된다. 일용직 40만여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일용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PG)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PG)


    개정안은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을 현행 월 20일 이상에서 다른 일용직 노동자와 같은 기준인 월 8일 이상으로 개선했다.

    사업장에 가입하면 연금 보험료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최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건설일용직 노동자 177만명 중 한 달에 20일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이 80%에 가까운 141만명에 달했다. 이들은 사업장 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돼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을 꺼려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7월부터 건설일용직 노동자 40만명이 국민연금 사업장에 새로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 완화에 따라 영세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산정하기 위한 혼인 기간에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인정기준과 방법이 시행령에 규정했다.

    왕래 없이 떨어져 살던 25세 미만 자녀에게는 유족 연금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6월부터 가족관계 확인만으로 유족 연금과 부양가족연금 등 수령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mih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4/06 10: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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