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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올해 아동수당 지급대상 238만명 확정…15만명 못받는다

    정책 | 02-23 10:19


    아동수당법 이달 국회 본회의 통과될 듯
    6월 신청받아 9월부터 1인당 10만원 지급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아동수당'은 국내 0∼5세 아동 253만명의 94%인 238만명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아동수당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지급 대상과 관련, 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 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한다"는 기준을 법안에서 확정했다.

    현재 국내 0∼5세 아동은 253만명이다. 법안대로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0∼5세 아동의 6%(15만명)는 아동수당에서 제외된다.





    0∼5세 아동을 기르는 가구에서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면 25만3천명이 아동수당에서 제외되지만,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국내 2인 이상 전체 가구에서 소득 상위 10%를 가려냄에 따라 15만명만 걸러진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으로 정부는 당초 모든 아동에 수당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작년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지급 대상이 축소됐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법안 제정 과정에서 아동수당을 보편적 복지로 시행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야당이 반발하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올해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 되는 가구는 총 193만 가구다. 복지부는 별도의 연구 및 조사를 통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을 정하고 6월 말부터는 사전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아동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여건 등을 고려해 상품권 등으로도 지급될 수 있다.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범해 피해아동 보호명령 등이 떨어진 경우에는 다른 보호자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고, 아동의 국외 체류가 90일 이상 지속되면 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올해 4개월간 지급되는 아동수당에 들어가는 예산은 9천528억원이다. 내년부터는 매년 2조7천억원 이상이 들어간다. 현재 기준에서 지급 대상은 저출산 여파로 해마다 줄어들어 내년 233만명, 2020년 231만명, 2021년 228만명이다.

    아동수당법은 빠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다만 여야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작업이 미뤄지면서 9월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는 "대규모 신청을 처리하려면 최소 3개월의 신청 기간이 필요하고 시스템 오류 예방을 위한 테스트 기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동수당 (PG)
    아동수당 (PG)[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합성사진


    withwi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2/23 07: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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