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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스토킹 범죄 처벌 징역형까지 가능해진다

    정책 | 02-22 10:13


    정부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
    스토킹처벌법·데이트폭력 사건처리 기준 마련…피해자-경찰 간 핫라인 구축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연인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이 마련되고, 위험성이 크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와 경찰 간 핫라인도 구축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확정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상반기 안에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스토킹처벌법에 스토킹 범죄의 정의, 범죄유형 등을 명확히 하고, 스토킹 범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할 방침이다.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해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등의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통신 차단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양형단계에서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처벌법상 접근금지, 통신차단 등의 임시조치를 '혼인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까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의 대응과 피해자 신변보호도 강화된다.

    112신고 시스템상 스토킹에 대한 별도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고, 신고접수, 수사 등 단계별로 '스토킹 사건에 대한 종합대응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한 뒤 진술을 듣고, 사건의 경중을 불문, 모든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해 '서면 경고장'을 배부하게 된다.

    폭행·협박을 수반하는 스토킹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고, 데이트폭력의 경우 피해 내용과 상습성, 위험성,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해 구속 등의 조치로 대처하게 된다.

    또 모든 피해자에게 관련 절차와 지원기관 등의 내용을 담은 '권리고지서'가 서면으로 교부되며, 전국 경찰서에 설치된 '데이트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피해자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신변경호, 주거지 순찰강화, 112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도 제공된다. 여기에는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이 활용된다.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일시보호, 치료 등의 지원도 강화된다.

    '여성긴급전화 1366'과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긴급 상담을 제공하고, 1366센터와 경찰서가 협업해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위해 '경찰서로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운영하며, 법무부의 '법률홈닥터' 사업과 연계해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또 '1366 긴급피난처'를 통해 최장 1개월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시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대상 치료회복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심리치료 지원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부문 성폭력·가정폭력 의무예방교육에 스토킹·데이트폭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보급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에 활용하는 등 예방교육과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hisun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2/22 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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