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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선택진료 내년부터 폐지…'특진비' 부담 사라진다

    정책 | 11-30 10:44


    선택진료 내년부터 폐지…'특진비' 부담 사라진다(CG)
    선택진료 내년부터 폐지…'특진비' 부담 사라진다(CG)[연합뉴스TV 제공]

    CT·MRI보다는 의료인력 투입된 수술·처치에 대한 보상 단계적 강화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년부터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된다.

    이로써 그간 큰 병원에 가면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른바 '특진비'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입감소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수가체계가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기계보다는 의사 등 사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안건들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선택진료가 완전히 없어진다.






    선택진료는 환자가 의료기관이 지정한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받을 때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비용을 본인이 추가로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상급병실료, 간병비와 더불어 환자를 울리는 대표적 비급여 항목으로 꼽혔다.

    복지부는 그간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2014년부터 선택진료 이용 비용 평균 35% 축소, 2015∼2016년 선택의사비율 80%→67%→33.4%로 감축 등 단계적으로 선택진료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복지부는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2017년 기준 약 5천억원 규모)은 ▲ 저평가 진료항목 수가 인상(약 2천억원) ▲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약 2천억원) ▲ 입원료 인상(약 1천억원) 등으로 보상해주기로 했다.

    CT, MRI, 특수 혈액검사, 염색체 검사 등으로 환자를 진단, 검사할 때보다는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수술이나 처치를 할 때 건강보험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2020년 1월까지 4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수가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1천193개 항목으로 나뉜 데다 나열식인 검체 검사 분류체계를 807개 항목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인적자원투입이 많은 중증수술 등 필수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체계 효율화와 재정 안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내년 1월부터 일회용 수술방포·멸균대방포, 멸균가운, N95 마스크(바이러스 차단 방역마스크) 등 감염예방을 위한 치료재료 3종에 대해 별도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험급여를 해주기로 했다. 병원 내 감염을 막고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621억∼707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2016년 소비자물가상승률(1%)을 반영해 2018년 입원환자의 식대 수가를 올려주기로 했다.

    2018년부터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해 중증장애인이 거주지역이나 이용하던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하고 만성질환이나 장애 관련 건강상태, 일상적 질환의 예방·관리 등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15개 장애유형 중에서 먼저 지체, 뇌병변, 시각 등 3개 유형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전문장애관리서비스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본사업에서 장애유형을 확대할 계획이다.

    영유아 건강검진을 내실화하고자 발달평가 및 건강교육 수가를 올려주고, 모유수유 교육항목과 전자미디어 노출 관련 교육항목을 확대해 부모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1/29 18:0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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