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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최저임금 1만원' 공방 본격화…오늘 최저임금위 4차 회의

    정책 | 06-27 12:02


    노동계 '1만원' 제시할 듯…사용자 측 대응책 '부심'
    법정 심의기한 29일까지 사흘 연속 협상…기한 내 타결 여부 주목


    최저임금위원회 3차 회의[연합뉴스 자료사진]
    최저임금위원회 3차 회의[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2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올해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쪽이 인상 폭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법정 심의 기한인 오는 29일까지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28일과 법정심의 기한인 29일에도 5·6차 전원회의를 잇따라 열어 사흘 연속 최저임금안을 심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그동안 불참하다 3차 회의부터 참석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이 나와 사용자측과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노동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1만원을 공식 제안할 방침이다.

    노동계는 1인가구 남성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월 219만원)를 토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은 돼야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소득이 209만원이 돼 기본 생계가 겨우 보장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 측은 이에 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위원들이 미리 모여 대응책 마련을 논의한 뒤 협상장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 측은 인상 폭 최소화를 위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경영난을 초래하는 동시에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논리로 맞선다는 전략이다.

    한 사용자측 위원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제시안을 마련하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내년 최저임금 1만원은 수용 불가능한 안"이라고 말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이며, 고용노동부는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다만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작년에는 기한을 넘긴 7월17일에 2017년 최저임금이 6천470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지난 15일 열린 3차 전원회의에 그동안 불참해 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이 나오면서 처음으로 정상 가동됐다.

    최저임금위는 3차 회의에서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심의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공익위원인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bums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6/27 09:3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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