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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담뱃세 올린 덕에' 담배부담금 올해 3조원 첫 돌파

    | 08-02 09:46


    건강증진기금 중 금연사업비 5% 불과…흡연자 몫 '쥐꼬리'
    입법조사처·시민단체 "국민건강증진 목적에 맞게 써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가 담뱃값에 부과해 거두고 있는 담배부담금이 올해 처음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이 서민부담 경감을 내세워 담뱃세를 2천원 내리겠다고 해서 논란이 이는 가운데 주로 담배부담금으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이 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아 애초 취지대로 금연사업 등에 돈을 더 써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하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담뱃값이 2천원 오르면서 담배에 붙는 담배부담금도 1갑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에 따라 담배부담금은 2014년 1조6천284억원에서 2015년 2조4천757억원, 2016년 2조9천63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이 부담금이 3조671억원 걷혀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증가한 담배부담금 덕분에 전체 건강증진기금도 2014년 2조2천218억원에서 2015년 3조426억원, 2016년 3조4천248억원으로 늘었다.

    건강증진기금에서 차지하는 담배부담금의 비중은 2014년 73.3%에서 2015년 81.4%, 2016년 86.5%로 높아졌다.

    건강증진기금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우선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마치 일반회계 예산처럼 다른 용도로 전용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건강증진기금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의료IT융합 산업육성 인프라와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사업 등에 10억9천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기도 했다.

    이에 반해 국가금연서비스, 건강증진조사연구 등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은 예산 자체가 적을 뿐 아니라 책정된 예산마저도 다 쓰지 못하고 남았다.

    이를테면 정부가 금연 희망자에게 금연 상담과 금연약 비용을 지원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지난해 1천8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75.5%(816억원)를 쓰는 데 그쳤다.

    올해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는 전체 건강증진기금의 5%에 불과한 1천467억원만 배정됐다.

    전체적으로 건강증진기금 사업 중에서 국민건강생활 실천 등 포괄적 건강증진사업의 비중은 2014년 34.2%에서 2015년 34.1%, 2016년 31.2%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그 대신 건강증진기금 중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비중은 2014년 50.9%에서 2015년 55.9%, 2016년 59.4%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담배부담금은 납부의무자인 흡연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우선 사용돼야 한다"면서 "의무적으로 흡연자들의 의료비에 먼저 충당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도 "건강증진기금이 건강증진 등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엄격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역시 "건강증진기금이 법에 명시된 목적에 맞게 지출될 수 있게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강증진기금은 1995년 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담배부담금을 재원으로 1997년부터 조성됐다. 흡연자를 위한 건강증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자금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였다.

    현재 4천500원짜리 담배 1갑에서 출고가 및 유통마진 1천182원(26.2%)을 빼면 세금과 부담금이 3천318원으로 73.7%를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담배소비세 1천7원(22.3%), 지방교육세 443원(9.8%), 건강증진(담배)부담금 841원(18.6%), 개별소비세 594원(13.2%), 부가가치세(VAT 등) 433원(9.6%) 등이다.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8/02 06: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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