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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연장근로에도 돈 안줘"…IT서비스업체 95% 노동법 위반

    기업/산업 | 07-26 14:32


    고용부 3∼6월 근로감독…83곳 중 79곳이 위반


    야근
    야근사진은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내 한 정보기술(IT) 서비스 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연장근로가 일주일에 12시간을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건상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장시간 근무를 감내했지만 A씨는 이에 따른 가산 수당은 손에 넣지 못했다.

    이처럼 IT서비스업체 가운데 연장 근무를 시키고도 직원에게 수당을 주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어긴 곳이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6월 게임업체 등 IT서비스 업체 83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 결과, 79곳(422건)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사례가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법 위반사항으로 나눠보면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임금 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대부분(377건)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근로시간 위반 31건, 차별 처우 13건, 불법파견 1건 등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근로시간 위반, 여성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전체 감독 대상 중 29곳에서 법 위반이 확인됐다.

    게임업체 8곳 중 6곳(6건)이 근로시간 위반으로 적발됐고,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 53곳 중 21개소와 그 하청 2개소도 같은 이유로 적발됐다.

    특히, 일주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만연했으며, 근로시간 위반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역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 결과, 57개소(112건)에서 5천829명의 임금 31억5천900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나 전액 청산하도록 했다.

    IT서비스업체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및 조치 현황
    IT서비스업체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및 조치 현황[고용노동부 제공]


    12개 사업장(13건)에서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 처우도 적발됐다.

    식대, 복지포인트, 자기개발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금품 차별이 5개사에서 5건이 적발됐고, 기간제,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가, 근로시간,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규정상 차별도 7개사 8건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밖에 파견법을 위반한 업체 한 곳을 적발해 12명의 불법파견 근로자 중 퇴사를 선택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을 원청이 직접 고용하도록 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IT서비스 종사자의 장시간 근로나 시간 외 근로수당 지급 여부, 불법파견 여부, 비정규직 근로자(파견·기간제)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근로감독 대상은 사내도급의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원청 53개소·하청 22개소)와 장시간 근로가 의심되는 게임개발업체(원청 8개소)로 구분했다.

    정형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감독 결과 드러난 IT서비스업종의 주요 법 위반사항은 업계의 공통된 사정일 것이므로, 지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도 전자부품 제조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업종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o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7/26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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