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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스포츠] '대마초 흡연 혐의' 빅뱅 탑, 오늘 1심 선고…처벌수위 주목

    연예가화제 | 07-20 10:55


    혐의 모두 인정하고 선처 호소…검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형 구형
    1년6개월 이상 징역·금고시 전시근로역…그 이하시 복무 적절성 판단


    공판 출석한 최승현
    공판 출석한 최승현(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는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2017.6.29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의 1심 선고가 2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례는 대마초, 다른 2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던 최씨는 지난달 29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당시 법정에서 "흐트러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며 "인생 최악의 순간이고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올해 2월 입대해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다. 의경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 해제 된다는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최씨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처리된다. 이 경우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전시근로역(옛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다.

    이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소속 지방경찰청 심사를 거쳐 다시 의경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할지 판단받게 된다.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육군본부로 관할이 넘어가고,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7/20 06: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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