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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결혼·지방근무 겹쳐 1세대 3주택…집 팔 때 세금은?

    정치 | 06-30 10:05



    [제작 이태호]

    기재부, 주요 세법해석 72건 묶어 사례집 발간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A 씨는 2008년 4월 인천시 소재 아파트를 구입했다. A 씨는 몇 년간의 연애생활을 거친 뒤 2012년 5월 B 씨와 결혼했는데 B 씨에게는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이 있었다.

    결혼 1년이 지난 2013년 A씨가 근무하던 공공기관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A 씨는 부산에 아파트를 별도로 구입했다.

    이런 와중에 부인인 B 씨 소유 조합원입주권 관련 아파트가 완공되면서 A 씨 부부는 갑자기 1세대 3주택자가 됐다. A 씨 부부는 이에 B 씨 소유의 아파트를 팔았는데 세금이 문제였다.

    지방근무 및 전출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나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는 들어봤지만 A씨처럼 각각의 사유로 인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A 씨 부부는 기획재정부에 세법해석을 의뢰했다. 기재부는 A 씨 부부처럼 혼인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 아파트를 구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 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 취득의 부득이한 측면,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일반 국민들에게 어려운 세법 해석과 관련해 납세자 권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많은 납세자에게 폭넓게 적용되는 사례를 모은 책이 발간됐다.


    [연합뉴스TV 제공]

    기재부 세제실은 세법해석 사례 72건을 선별해 수록한 '세법 해석 사례집'을 처음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재부는 조세법령의 입법취지와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해석을 적시에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사례집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2014∼2016년 회신한 기재부의 세법해석 중 주요사례의 사실관계, 질의내용, 회신이유 등을 상세히 담았다.

    기재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세법해석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사례집은 기재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pdhis95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6/30 09: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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