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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먹다 남긴 '반품쌀' 직원에 판 이마트…공정위 조사 착수

    기업/산업 | 05-15 10:08

    개봉 쌀, 냉장제품 등 재판매 불가 상품 다수…반품·교환 이유 고지 안해
    "가격 싸 경제적 여유 없는 파견직이 주로 구입…위해성 점검 없어"



    (세종) 민경락 기자 = 이마트 일부 매장이 반품·교환 처리된 식품을 위해성 점검 없이 싼 가격만 앞세워 매장 파견직 직원 등에게 팔아온 정황을 포착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직원에게 재판매된 반품 쌀
    직원에게 재판매된 반품 쌀(세종) 민경락 기자 = 이마트 일부 매장이 폐기 대상인 교환·환불 상품을 파견직 등 직원을 상대로 다시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직원에게 재판매 된 반품 쌀로 절반가량만 남겨져있다. 재판매가 완료된 교환·환불 상품은 직원의 이름이 적힌 영수증과 함께 보관되며 직원이 근무를 마치고 나서 찾아갈 수 있다. 2017.5.15 rock@yna.co.kr


    15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마트 일부 매장이 폐기해야 할 반품·교환 상품을 일주일에 한 번씩 싼 가격으로 내부 직원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마트는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반품·교환된 상품 중 다시 사용이 가능한 것을 골라 저렴한 가격에 직원들에게 재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제품 중 내부 규정상 판매가 금지된 먹거리 상품이 포함돼있다는 것이다.

    재판매된 찌그러진 캔 통조림
    재판매된 찌그러진 캔 통조림(세종) 민경락 기자 = 이마트 일부 매장에서 재판매된 캔 통조림. 해당 제품은 캔 변형을 이유로 교환·반품 처리됐다. 구입 이전부터 찌그러진 상태의 캔 제품은 캔 내부에서 유해물질이 유출될 위험이 있어 흔히 기피상품으로 분류된다. 2017. 5. 15 rock@yna.co.kr


    소비자가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반쯤 먹다 반품한 쌀이 판매된 적도 있었고 위해 물질 유출이 의심돼 반품된 찌그러진 캔 식품이 버젓이 판매되기도 했다. 유통기한이 짧은 냉장식품도 판매대에 올랐다.

    이마트 측은 이처럼 교환·반품된 먹거리를 팔면서 직원들에게 왜 해당상품이 교환·반품 대상이 됐는지 이유를 자발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냄새나 맛을 이유로 반품된 식품의 경우 변질 가능성 등을 따져봐야 했지만 관련 절차 없이 가격만 대폭 낮춰 판매했다.

    게다가 반품·교환 상품은 싸게 판매된다는 이유로 교환이나 환불도 해주지 않았다.

    결국 구입한 식품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뒤늦게 확인해도 '울며 겨자먹기'로 그대로 버릴 수밖에 없었다.

    반품·교환 상품은 절반도 되지 않는 가격에 판매됐고 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은 파견직들이 주로 구입했다. 재판매를 통해서도 팔리지 않은 상품은 그제야 모두 폐기 처리됐다.

    교환·반품 처리됐다가 재판매되는 냉장제품
    교환·반품 처리됐다가 재판매되는 냉장제품(세종) 민경락 기자 = 이마트 일부 매장이 재판매한 교환·반품 처리 상품 중에는 재판매가 제한되는 냉장제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재판매 매대에 진열된 냉장제품들. 냉장제품은 유통기한이 짧아 이마트 내부 규정상으로도 교환·반품되면 재판매를 할 수 없다. 2017. 5. 15 rock@yna.co.kr


    김주홍 이마트 민주노조위원장은 "이마트는 수년 전부터 교환·환불 이유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채 싼 가격만 앞세워 하자품을 팔아왔다"라며 "교환·환불 식품은 폐기돼야 하는데 결국 위해성 점검도 없이 직원들이 사먹도록 유도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물건을 사가는 사람들의 95% 정도는 '을' 위치에 있는 파견직"이라며 "싼값에 혹해 구매했다가 심각한 문제를 뒤늦게 발견해도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고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런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반품·교환 상품을 내부적으로 재판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봉된 쌀이나 냉장제품 등은 판매 금지 대상이라고 해명했다.

    이마트 측은 "교환·환불 상품의 재판매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이 존재하며 각 매장은 이 기준에 따라 판매를 하고 있다"며 "내부 규정상 냉장식품, 포장 훼손이 아닌 사용을 목적으로 개봉된 상품은 재판매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일부 매장에서 냉장식품이나 개봉된 쌀 등을 판매했다면 그것은 해당 매장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매 때 해당 상품이 왜 교환·반품된 것인지 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환·환불 이유는 미리 고지하지는 않지만 개별적으로 판매 직원에게 물어보면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이마트 측의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 조건을 제시해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또 이마트 측이 파견직에게 본연의 업무 외 이마트 직원이 해야 할 업무를 전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의 조사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ro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5/15 06:0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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