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미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꽁치와 복숭아 통조림의 판매를 중단토록 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수되는 제품은 충북 충주시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포식품의 '사조꽁치김치'와 '삼포황도', '삼포백도', '삼포황도슬라이스' 등 4종이다.
'사조꽁치김치'는 사조해표[079660]의 의뢰로 생산한 주문자상표부착(OEM) 제품으로,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1일인 제품이다.또 '삼포황도'는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2일과 2019년 5월 1일인 제품, '삼포백도'와 '삼포황도슬라이스'는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일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의 생산량은 총 5만9천 캔으로, 이 중 현재 창고에 보관 중인 3만 캔은 전량 압류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로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행위나 불량 식품은 신고전화 (☎1399)나 민원상담전화(☎110)로 신고할 수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4/24 14:2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