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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은행 꺾기 과태료 12배 인상…인터넷은행 3년간 경영평가 유예

    증권/금융 | 02-17 11:53




    [연합뉴스TV 제공]

    건별 평균 과태료 38만원→440만원

    (서울) 박초롱 기자 = 대출해주는 대신 예금·보험·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은행의 '꺾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평균 12배 가까이 올라간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꺾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지금은 꺾기로 은행이 수취한 금액의 12분의 1이 과태료 상한으로 설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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