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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제2금융권 주택대출에도 깐깐한 DSR 검토…연체시 경매유예 추진

    증권/금융 | 02-07 17:38

    DTI보다 엄격한 대출심사 지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대출가능액 줄어들 듯
    은행·증권·저축은행 모든 계좌 한눈에 확인






    서울의 한 대형 은행에서 시민이 주택담보대출을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박초롱 기자 = 금융당국이 농·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DSR[155660](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DSR는 기존 대출 규제인 DTI(총부채상환비율)보다 깐깐한 대출심사 지표로, 현재 은행들이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상호금융에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DSR 도입도 검토하는 등 제2금융권 대출 문턱을 서서히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이 1천300조원까지 차오른 상황에서 금리가 높아지면 은행보다는 취약 차주가 많고 고금리인 제2금융권 대출이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신용대출·자동차할부 등 다른 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통해 상환 부담을 평가하지만, DSR는 다른 대출의 이자뿐 아니라 원금 상환액까지 포함해 평가하는 더 보수적인 잣대다.

    다른 대출이 많은 차주는 DTI만 적용하는 것에 비해 새로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주의 상환 능력에 맞지 않는 과잉대출을 억제하려면 금융기관들이 여신심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가계부채의 취약부문으로 꼽히는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대출을 업종·유형별로 구분해 상세 분석하고, 은행·비은행권을 포괄하는 리스크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TV 제공]


    아울러 저축은행·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경매신청·매각 유예신청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리 인상 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한계 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경매신청·매각 유예는 금융기관들이 주택을 경매에 넘기기 전 의무적으로 대출 연체자와 상담을 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오갈 데가 없어지는 경우 최대 1년간 경매를 미뤄주는 제도다.

    현재 여신거래약관에는 연체가 발생한 지 2개월 뒤부터 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게 돼 있다.

    금융당국은 정책 모기지에 먼저 유예 제도를 도입해 본 뒤 민간 은행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저축은행·상호금융 이용자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금감원은 또 저축은행·카드사·대부업체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하고, 합리적 금리 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카드사가 운영하는 포인트몰 상품 판매와 관리 실태를 점검해 카드 포인트 유효기간 고지를 강화하는 등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지난해에는 인터넷으로 자신이 보유한 모든 은행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잔액을 옮길 수 있는 서비스인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가 출시돼 인기를 끌었다.

    금감원은 올해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증권사, 상호금융의 전 계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cho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2/07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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