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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은행 이어 2금융권 '대출 죄기'…서민들 돈 빌리기 어려워지나

    증권/금융 | 10-18 09:56


    [연합뉴스 자료사진]

    상호금융 토지·상가 담보대출 규제 이달 말부터 강화
    상호금융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소득심사 깐깐하게

    이지헌 박초롱 기자 =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상호신용금고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 문턱이 속속 높아진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8·25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 조치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되면 2금융권은 대출자들에게 더 깐깐한 심사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이는 1천300조원 가까이 차오른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주택 실수요자나 서민층 대출 환경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은행권 집단대출 사실상 '올스톱'

    내 집 마련이 목적인 주택 실수요층은 제2금융권보다 먼저 시작된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불똥'을 고스란히 맞고 있다.

    8·25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이달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다.

    리스크를 10% 추가 부담해야 하는 은행들은 대출금을 떼일 가능성이 없는지를 더 깐깐하게 봐야 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중도금 대출을 신청한 개인에 대한 소득 관련 서류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금융회사에 대한 특별 점검도 예고했다.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가계대출을 조이라는 일종의 '구두 관리'에 나선 셈이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집단대출을 사실상 중단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과 부산에 분양할 예정인 6개 단지 5천528가구의 집단대출이 중단되는 등 공공분양마저 유탄을 맞았다.

    LH는 민간 건설사와 달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없이 최저 금리를 제시한 곳을 중도금 대출 은행으로 선정하는데, 은행들이 집단대출 건전성을 관리해야 한다며 나서지 않고 있어서다.

    주택금융공사의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문턱도 대폭 높아졌다.

    주금공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는 취지로 대출 한도 5억원 이내에서 시세의 최대 70%까지 빌려주는 보금자리론의 대출 자격을 연말까지 주택가격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낮추고, 대출 한도도 1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일부 서민층을 제외하고는 보금자리론 공급을 연말까지 사실상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 2금융권 가계부채 대책 속속 시행

    건설사들은 시중은행이 아닌 새마을금고·수협이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통해 중도금 대출을 받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그러나 제2금융권 대출 금리는 4%대로 시중은행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데다 곧 제2금융권의 대출 관리가 강화되면 그나마도 대출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이번 달 말부터 2금융권을 겨냥한 가계대출 대책이 속속 시행된다.

    이달 31일부터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로부터 토지나 상가, 오피스텔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담보가치 대비 최대 15%포인트 줄어든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방안도 연내 나온다.

    현재 상호금융은 은행·보험권과 같이 소득심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고, 영세 상공인이나 농·어민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차주들이 많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의 특성에 맞는 소득심사를 하고, 분할 상환 관행을 정착시키는 방안을 만들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 가계대출에 대해선 건전성 감독규제와 영업규제 강화를 통해 대출 속도 조절에 나설 전망이다.

    연말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강력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도 예정돼 있다.

    DSR은 대출 심사를 할 때 대출 신청자의 기존 대출까지 포함해 상환 능력을 따지는 개념이다. 시중은행과 보험회사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비롯해 마이너스통장 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대출, 신용카드 미결제까지 모두 포함된다.

    DSR이 주택담보대출 심사에 활용되면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가능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대출 수요자들이 은행권과 정부의 대출 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면 제2금융권으로 가게 되는데, 제2금융권 대출 조건도 까다로워지면 서민층은 높은 대출 금리를 부담해야 할 수밖에 없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정곡을 찌르는 것이 아니었기에 생각지 못했던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가계대출 수요자들이 점점 더 높은 금리로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저신용자 대출 상환 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서민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전반적인 가계대출 규제와 별개로 서민층 대출은 계속해서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대출 등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cho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0/18 06: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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