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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방사청 비리로 인도 늦어진 통영함 대우조선이 '덤터기' 논란

    기업/산업 | 06-21 09:56

    불량 음파탐지기 선정 해놓고 909억원 지체보상금 업체에 물려
    서울중앙지법에 소송 제기…방사청 "대우조선 책임 있다"

    고웅석 기자 = 방위사업청이 자체적인 납품비리로 통영함의 해군 인도가 늦춰졌는데도 건조업체인 대우조선해양[042660]에 900억원대 지체보상금을 물려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2010년 10월 3천500t급 차기 수상함구조함인 통영함 건조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주했다.

    계약 당시 인도는 3년 뒤인 2013년 10월로 하기로 정했다. 대우조선은 예정대로 통영함을 건조했으나 인도 시점에 임박해서 문제가 생겼다.







    통영함에 장착된 음파탐지기(HMS)와 수중무인탐지기(ROV)의 성능이 해군 작전운용성능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 책임은 방사청에 있었다. 이들 탐지기를 구매한 쪽은 대우조선이 아니라 방사청이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은 그저 이들 탐지기를 받아 함정에 설치만 했다.

    이들 탐지기의 납품을 둘러싼 비리는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특히 음파탐지기는 수중에 있는 물고기들을 찾는 어선용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통영함의 해군 인도는 애초 계약보다 1년2개월이 지난 2015년 12월에야 이뤄졌다.

    통영함은 해군 인도 전에 시행된 시험평가에서 음파탐지기와 수중무인탐지기를 제외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방사청은 어찌 된 영문인지 대우조선에 909억원에 달하는 지체보상금을 부과했다. 통영함 인도 지연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대우조선에 떠넘긴 것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방사청이 일단 지체보상금을 부과한 뒤 정부 상대로 소송을 내서 승소하면 찾아가라고 하는 식으로 본인들의 책임을 무마시키려는 것"이라며 "대우조선의 경우 가뜩이나 유동성에 어려움이 있는데, 방사청까지 책임을 떠넘기려 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고 전했다.

    대우조선은 통영함 지체보상금과 관련한 분쟁이 생기자 계약금의 10%인 159억원을 손실액으로 잡아 올해 1분기 실적에 반영했다. 이 금액은 대우조선이 1분기 낸 영업손실금 263억원의 60%를 차지하는 액수다.

    '울며 겨자 먹기'로 909억원의 지체보상금을 내야할 처지에 몰린 대우조선은 이르면 이날 중 방사청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다. 지체보상금 부과의 부당성을 법원에서 가리겠다는 취지다.

    방사청 관계자는 "지난 4월 심의위원회를 열어 1천13억원의 지체보상금을 부과했다가 대우조선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104억원을 삭감하고 909억원을 다시 부과했다"며 "관의 잘못도 있지만, 통영함이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데 대한 대우조선의 책임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통영함 자료사진


    freem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6/21 06: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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