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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리콜 불이행 꼼짝마…과태료 부과·유통감시 강화

    유통/소비자 | 02-22 14:30




    국가기술표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리콜 이행 점검팀' 발족

    (서울) 이승환 기자 = 리콜 불이행 제품에 대한 감시와 유통 관리 체계가 앞으로 한층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충북 음성 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리콜 이행 점검을 위한 점검팀을 발족하고, 리콜 미이행 기업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온·오프라인 시장 리콜 제품 유통 감시도 한층 강화한다.

    이날 회의에는 제대식 국가기술표준원장을 비롯해 제품안전협회, 시험인증기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했다.


    재래시장 등 현장에서 리콜 제품을 단속하고 적발하는 인력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점검팀은 제품안전협회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체계를 구성해 이 같은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동시에 리콜 명령을 받은 기업이 관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제품안전기본법'에 의거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환불과 교환 등 리콜 조치 여부를 밝히지 않는 기업이 대상이다.

    리콜 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기업 처벌을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 조항 신설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리콜 명령을 받은 기업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과징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또 온라인 유통 감시 강화를 위해 온라인쇼핑몰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을 11개에서 20개로 늘리고, 소상공인이 밀집한 재래시장 등 오프라인 취약지대에도 리콜 제품 감시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전기용품이나 공산품 등 리콜 대상 위해상품 정보를 입력하면 각 유통사는 매장에서 바코드를 차단하거나 홈페이지 상에 결재 진행을 차단해 유통을 막게 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같은 조치로 리콜 처분의 실효성을 높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한 사업자의 이익도 함께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am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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