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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청주 재개발 답보 속 탑동2구역 시공사 선정 임박

    부동산 | 04-02 11:03

    청주 재개발 답보 속 탑동2구역 시공사 선정 임박
    지역 유력 건설사 응찰…청주시 규제완화 조치 후 첫 사례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수년간 답보 상태에 놓인 가운데 탑동2구역이 청주시의 규제 완화 정책을 등에 업고 시공사 선정을 눈앞에 뒀다.
    2일 청주시에 따르면 탑동2 주택재개발 조합은 2008년 정비구역 지정 고시 당시 수립된 아파트의 전용 면적을 34, 42, 48평형에서 24, 29, 33평형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냈다.
    정비계획 변경 신청은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에서 응모자가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조합 측이 지난달 24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지역 유력 건설사가 단독 응찰했다.
    탑동2 조합은 다음 달 2일께 조합원 총회를 열어 찬반 투표로 이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지역의 유력 건설사가 응찰한 것을 조합원 대다수가 매우 반기고 있다"며 "다음 주 대의원 총회에서 입찰 참가서가 오픈된다"고 전했다.
    지역 아파트시장 동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유력 건설사가 응찰했다는 것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탑동2 조합은 이 건설사가 시공사로 결정되면 올해 안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다는 구상이다.
    탑동 233의 25 일원인 이 구역의 조합원은 340여명이며 아파트 건립 규모는 1천425가구이다.
    시는 24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이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정체 상태에 놓이자 재개발 구역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8.5%→5%)와 용적률 확대(230%→250%), 가구당 주차 대수 완화(1.5대→1.3대 예정) 등 시공사를 유인할 수 있는 각종 규제 완화 조치를 내놨다.
    탑동2구역이 시공사를 선정하면 규제 완화 조치 이후 첫 재개발 사례로 기록된다.
    시는 개발 가능성이 있는 구역은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은 추진위원회 승인이나 조합설립 인가 취소 자진 신청 기한인 내년 1월 말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여러 여건을 고려해 구역 직권 해제 기준 등을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jc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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