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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공공기관서 고액연봉 받으면 사학연금 지급 정지

    정부/지자체 | 12-29 10:39

    공공기관서 고액연봉 받으면 사학연금 지급 정지
    사학연금법 시행령 의결…국가·법인 연금분담률 인상
    학생지도 잘하는 교원 우대하도록 승진규정도 개정

    (세종=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내년부터 사학연금을 받는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월 715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을 받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개정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사학연금법)이 지난 15일 공포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공·사립 교직원간 연금제도 형평성을 위해 개정됐다.
    개정 시행령은 개정된 사학연금법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부담률이 현행 7%에서 9%로 단계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국가와 법인의 연금분담률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연금 수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전체 공무원 평균기준 소득월액의 1.6배(월 715만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으면 연금을 전액 정지하도록 했다.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분할해 받으려면 가족·혼인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을 사학연금공단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분할연금 청구절차를 구체화했다.
    이밖에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장애가 아니더라도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진단서와 장애경위서를 사학연금공단에 내면 장애등급에 따라 일정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 통과로 공무원 연금개혁과 함께 사학연금 개혁도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교원 평가 중 학생 생활지도 요소 비율을 확대해 학생지도를 잘하는 교원을 승진에서 우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 승진규정에 따라 기존에는 정성평가만 30점 만점으로 평가하던 것에서 내년부터는 정성평가 32점, 정량평가 8점 등 4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또 학생 생활지도 요소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했다.
    교육공무원의 평가 기간은 현행 연도 단위에서 학사 일정에 맞춰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 학년도 단위로 변경된다.
    또 승진 후보자 명단을 작성할 때 최근 5년 중 3년간의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5:3:2의 비율로 합산하던 것에서 2018년 4월1일부터는 1:1:1의 비율로 합산하게 된다.
    이밖에 연구실적이나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장학사(관), 교육연구사(관) 등 교육전문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때 채용시험을 통해 공개전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도 개정됐다.
    개정 임용령은 사립학교 교원을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특별채용할 경우 기존에는 사립학교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 교육전문직이나 교장(감), 원장(감)으로 재직한 경력도 1년 이상 있어야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zitro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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