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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주택사업계획 바꾸면 입주예정자에 2주전 알려야

    부동산 | 12-22 14:32

    관리사무소장 교육기간 단축…입주자 부담 줄듯



    (세종) 이재영 기자 = 앞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바꾸면 입주예정자에게 2주 안에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모집 공고 이후에 주탁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면 입주예정자에게 14일 이내 통보하도록 한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감 자재나 부대 복리시설 위치 등이 바뀌었을 때 입주예정자에게 알려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신고를 할 때 보수교육 이수 현황을 제출해야 하는데 배치신고 접수기간이 교육기관과 같으면 따로 서류를 내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현재 배치신고 업무를 대행하는 주택관리사협회에서 보수교육을 받았으면 앞으로 배치신고를 할 때 교육 이수 현황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사무소장 교육기간이 단축되면서 입주자 부담인 교육훈련비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jylee2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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