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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고속도 통행료 29일부터 인상…서울-부산 2만100원

    정책 | 12-10 16:23

    고속도로 통행료, 4년 만에 4.7% 인상




    고속도로 통행료, 4년 만에 4.7% 인상(세종) 배재만 기자 = 강희업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지난 2011년에 2.9% 인상된 이후 동결되었던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29일부터 4.7% 인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천안-논산 등 5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4% 인상된다.

    4년만에 평균 4.7%↑…당일 0시 요금소 진출 차량부터 적용
    천안∼논산 등 민자고속도 5곳도 평균 3.4% 인상

    (세종) 이재영 기자 = 전국 재정고속도로 주행요금이 7% 오른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에 주행요금을 더한 통행료가 평균 4.7% 인상된다.

    재정고속도로와 함께 천안∼논산고속도로, 인천대교 등 민자고속도로 5개 노선도 통행료가 평균 3.4% 상승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내놨다. 인상된 통행료는 12월 29일 0시에 요금소에서 진출하는 차량부터 적용된다.


    폐쇄식은 요금소에서 빠져나올때 통행료를 내는 방식이고 개방식은 요금소에 진입할때 통행료를 내는 방식을 말한다.

    폐쇄식은 기본요금 900원에 1㎞당 주행요금을 더하고 개방식은 기본요금 720원에 요금소에서 첫 나들목까지 주행요금을 합한다.

    이번 조정안은 41.4원인 1㎞당 주행요금(1종 승용차 기준)을 7% 올린 44.3원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서울-부산 고속도로 통행료, 18,800원->20,100원으로
    서울-부산 고속도로 통행료, 18,800원->20,100원으로(세종) 배재만 기자 = 강희업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지난 2011년에 2.9% 인상된 이후 동결되었던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29일부터 4.7% 인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인상률을 반영하면 서울-부산 고속도로 요금이 승용차(1종) 기준으로 1만8천800원에서 2만100원이 된다. 천안-논산 등 5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4%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요금소를 기준으로 오산요금소까지 경부고속도로 31.3㎞ 통행료는 현재 2천500원에서 2천600원으로 100원(4%) 오르며 부산요금소까지 394.9㎞는 1만8천800원에서 2만100원으로 1천300원(6.9%) 인상된다.

    영동고속도로는 서울요금소에서 강릉요금소까지 209.9㎞를 운행하면 현재 1만100원에서 600원(5.9%) 오른 1만700원을 내야 하고 호남고속도로는 서울요금소에서 광주요금소까지 294.8㎞에 900원(4.7%) 많은 1만5천300원을 지급해야 한다.

    개방식 노선은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의 요금소 한 곳을 제외하면 통행료가 오르지 않는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50원 단위로 반올림 되는 덕이다. 도공은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더해 계산된 통행료가 1천49원이면 실제로는 1천원을 받고 1천51원이면 1천100원을 받는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이용 거리가 짧으면 인상된 주행요금으로 통행료를 다시 산정해도 반올림할 수준을 넘지 않아 현재 통행료가 유지된다.

    가령 계산식에 따라 1천20원으로 계산됐던 통행료가 주행요금이 올라 1천49원으로 재계산돼도 고속도로 이용자가 실제로 내는 통행료는 1천원으로 같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방식 노선뿐 아니라 폐쇄식 노선이더라도 단거리이용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은 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보다 통행료가 늘지 않는 개방식 노선 요금소에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5.3㎞)·청계(5.3㎞)·성남(5.2㎞)요금소와 경인고속도로 인천(3.12㎞)요금소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통행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연 1천640억원은 교량·터널 등 구조물 점검·보수 강화와 졸음 쉼터 등 안전시설 보강에 연 1천300억원, 대중교통 환승시설을 설치하고 나들목과 휴게소를 개선하는 데 연 400억원을 쓸 계획이다.

    이날 조정안에는 민자고속도로 10개 노선 가운데 5개의 통행료를 200∼400원 올리는 내용도 담겼다.

    천안∼논산고속도로는 9천100원에서 9천400원, 대구∼부산고속도로는 1만100원에서 1만500원, 부산∼울산고속도로는 3천800원에서 4천원, 서울∼춘천고속도로는 6천500원에서 6천800원, 인천대교는 6천원에서 6천200원으로 오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정고속도로는 2011년 이후, 민자고속도로는 2012년 이후 통행료를 올리지 않았다"면서 "그간 물가상승률, 재정고속도로의 통행료가 건설비와 운영비 등 원가의 83% 수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인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업용 4종 대형화물차와 5종 특수화물차에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해주는 '심야할인'을 상대적인 소형인 1∼3종 화물차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위용 드러내는 광주대구고속도로 야로대교
    위용 드러내는 광주대구고속도로 야로대교(합천=연합뉴스) = 영호남을 연결하는 광주대구고속도로(옛 88올림픽고속도로) 확·포장 공사가 완료돼 임시 개통하고 있다. 광주대구고속도로 합천군 야구면 정대리 구간에 건설된 야로대교는 국내 교량으로는 최고 높이인 148.9m(주탑포함)이며 광주대구고속도로는 22일 개통식을 갖는다. 2015.12.8 <<합천군>>


    jylee2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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