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미국 연방소송조정위원회는 500여건의 폴크스바겐·아우디 집단소송을 샌프란시스코 미 연방지방법원에서 함께 모아 소송을 진행하도록 결정했다.
조정위원회는 배출가스 조작 피해 차량이 캘리포니아주에 가장 많고 최초의 집단소송이 법무법인 바른과 협력하는 하겐스 버만에 의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제기됐던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캘리포니아주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관해 미국 50개주 중 가장 엄한 법규를 갖고 있으며 환경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집단소송에서 다른 주보다 상대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는 평판을 받고 있어 이번 미국 집단 소송의 첫 단추가 잘 꿰어졌다"고 말했다.
미국 집단 소송신청은 현재 법무법인 바른 홈페이지에 오픈한 한미 양국 소송제기등록시스템으로 지속적으로 신청 받고 있다.
하 변호사는 "미국에서 생산된 파사트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생산된 폴크스바겐 및 아우디 차량도 미국 집단 소송의 집단으로 인정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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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2/09